대체공휴일이란? 적용되는 날과 규칙
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·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,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(공휴일이 아닌 날)을 대신 쉬는 날로 정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에 4일, 2027년에 7일, 2028년에 1일이 있고, 신정과 현충일은 대상이 아닙니다.
2028년 공휴일은 2028 월력요항(2027년 6월 말 발표 예정)이 나오기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추석 연휴(10월 2~4일)가 개천절(10월 3일)과 겹칩니다. 대체공휴일은 현재 천문연 자료로 10월 5일(목) 하루입니다.
| 연도 | 대체공휴일 | 날짜 |
|---|---|---|
| 2026년 | 4일 | 3/2(월), 5/25(월), 8/17(월), 10/5(월) |
| 2027년 | 7일 | 2/9(화), 5/3(월), 7/19(월), 8/16(월), 10/4(월), 10/11(월), 12/27(월) |
| 2028년 | 1일 | 10/5(목) 잠정 |
적용되는 날과 조건
대체공휴일은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이 근거이고,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인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있습니다. 공휴일마다 겹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.
| 공휴일 |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|
|---|---|
| 설날 연휴, 추석 연휴 |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(토요일에만 겹치면 없음) |
| 어린이날 | 토·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|
| 삼일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| 토·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|
| 부처님오신날, 기독탄신일 | 토·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|
| 노동절(5/1), 제헌절(7/17) |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되었고, 같은 조건으로 적용 |
| 신정(1/1), 현충일(6/6) | 적용되지 않음 |
노동절과 제헌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되었으며, 인사혁신처는 이 두 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
대체일은 이렇게 계산합니다
겹친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.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건너뜁니다. 2027년 제헌절은 7월 17일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인 18일을 건너뛰고 7월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.
설날·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가 끝난 뒤 첫 비공휴일이 더해집니다. 2027년 설 연휴(2/6~2/8)는 2/7이 일요일이라 2/9(화)이 더해지고, 2028년 추석 연휴(10/2~10/4)는 10/3 개천절과 겹쳐 10/5(목)이 대체공휴일입니다. 반대로 2026년 추석 연휴(9/24~9/26)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.
임시공휴일과는 다릅니다
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할 때 따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. 대체공휴일은 겹침이 생기면 위 규칙대로 정해지지만, 임시공휴일은 정부 발표가 있어야 생깁니다.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연휴 길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발표를 따릅니다.
2026~2028년 대체공휴일
| 연도 | 공휴일 | 겹친 날 | 대체공휴일 |
|---|---|---|---|
| 2026 | 삼일절 3/1 | 일요일 | 3/2(월) |
| 2026 | 부처님오신날 5/24 | 일요일 | 5/25(월) |
| 2026 | 광복절 8/15 | 토요일 | 8/17(월) |
| 2026 | 개천절 10/3 | 토요일 | 10/5(월) |
| 2027 | 설날 연휴 2/6~2/8 | 2/7 일요일 | 2/9(화) |
| 2027 | 노동절 5/1 | 토요일 | 5/3(월) |
| 2027 | 제헌절 7/17 | 토요일 | 7/19(월) |
| 2027 | 광복절 8/15 | 일요일 | 8/16(월) |
| 2027 | 개천절 10/3 | 일요일 | 10/4(월) |
| 2027 | 한글날 10/9 | 토요일 | 10/11(월) |
| 2027 | 기독탄신일 12/25 | 토요일 | 12/27(월) |
| 2028 | 추석 연휴 10/2~10/4 | 10/3 개천절과 겹침 | 10/5(목) 잠정 |
2026년 대체공휴일 4일은 모두 월요일이고, 2027년 7일 중 6일은 월요일, 1일은 설 연휴 뒤의 화요일입니다. 해마다 겹침 여부가 달라서 같은 공휴일도 어떤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어떤 해에는 생기지 않습니다. 광복절은 2026년(토)과 2027년(일)에는 월요일이 더해졌지만 2028년(화)에는 없습니다.
2027년 대체공휴일 7개 중 6개는 토·일·월 사흘 연휴를 만들고, 설 연휴는 2/6~2/9 나흘이 됩니다. 한국천문연구원 특일 정보에는 '대체공휴일(삼일절)'처럼 원래 공휴일 이름을 붙여 올라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현충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쉬나요?
아니요.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. 2027년 현충일(6/6)은 일요일이지만 따로 쉬는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. 신정(1/1)도 같아서, 토요일인 2028년 1월 1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.
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쉬는 날이 생기나요?
어린이날, 삼일절·광복절·개천절·한글날, 부처님오신날, 기독탄신일, 노동절, 제헌절은 토요일과 겹쳐도 생깁니다. 2026년 광복절(8/15)은 토요일이어서 8/17(월)이 쉬는 날입니다. 설날·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해당합니다.
노동절과 제헌절도 대체공휴일이 되나요?
네. 2026년부터 두 날이 공휴일이 되었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. 2027년에는 노동절(5/1, 토)에 5/3(월), 제헌절(7/17, 토)에 7/19(월)이 해당합니다.
회사도 대체공휴일에 쉬나요?
회사의 휴무일은 회사 규정으로 정해집니다. 적용 여부는 회사 규정과 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.
기준과 출처: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·제3조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3조, 인사혁신처 보도자료(2026-04-29), 한국천문연구원 특일·음양력 정보(2026-10-22 수신). 대체공휴일 날짜는 천문연 자료를 그대로 쓰며, 2028년 공휴일은 2028 월력요항 발표 전이라 잠정입니다. 바뀐 내용: 2026-10-22 첫 작성.